□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신청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 시 소요비용 지원 가능
∙ 건축구조기준 KBC2009 이상 적용 내진성능평가한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
∙ 기존 성능평가 실시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경우엔 재실시를 해야 하며, 국토안전관리원 사전 확인 필요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e-mail접수 ( s0210@nowon.go.kr )
∙ 신청서 및 관련서식 : 건축안전센터(☎02-2116-0853) 문의
□ 지원내용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지원
- 국비(60%), 지방비(30%, 시7:구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은 동당 최대 2,700만 원 지원 가능
② 인증 수수료: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지원
- 국비(60%), 지방비(30%, 시7:구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은 동당 최대 900만 원 지원 가능
※ 관련문의 :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02-2116-0853)
※ 국토부 및 지자체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