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신청대상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로서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도 인증 시 소요비용 지원 가능

     ∙ 건축구조기준 KBC2009 이상 적용 내진성능평가한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


     ∙ 기존 성능평가 실시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경우엔 재실시를 해야 하며국토안전관리원 사전 확인 필요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

 ○ 사업내용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e-mail접수 ( s0210@nowon.go.kr )

     ∙ 신청서 및 관련서식 : 건축안전센터(☎02-2116-0853) 문의


□ 지원내용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지원

   - 국비(60%), 지방비(30%, 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은 동당 최대 2,700만 원 지원 가능


 ② 인증 수수료최대 1,000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지원

   - 국비(60%), 지방비(30%, 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은 동당 최대 900만 원 지원 가능


※ 관련문의 :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02-2116-0853)

※ 국토부 및 지자체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