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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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이란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절차

자문사업 신청 (30% 이상 동의) <주민 → 구 → 시> 계획(안) 마련 <주민> 신통기획 자문회의 <시> 계획(안) 수정 <주민> 주민제안 (50% 이상 동의) <주민 → 구>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유관기관부서 협의 등 <구> 신통기획 자문회의 (1~2회) <구> 정비계획 입안결정 <구> 심의 상정 요청 <구 → 시> 도계위 (수권) 자문 필요시 <시> 도계위 (수권) 심의 <시> 재공람 및 결정고시 <구, 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및 반대율 10% 미만
  • 신청서류 : 자문사업신청서, 주민동의서, 정비계획(안)
  • 반대서류 : 자문사업 철회요청서, 철회동의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및 철회 서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