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Q&A
| 연번 | 질문 | |
|---|---|---|
| Q1. | 재건축 일반 | 재건축 추진 절차와 소요기간 |
| Q2. | 재건축 일반 |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재건축 사업 비교 |
| Q3. | 안전진단 |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무엇인가요? |
| Q4. | 안전진단 |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Q5. | 안전진단 |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동의서 서식이 있는지? |
| Q6. | 정비계획 |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Q7. | 정비계획 |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
| Q8. | 노원 재건축 |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동시 추진 시, 순차별 추진계획이 있는지? |
| Q9. | 노원 재건축 |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과할 경우 해결 및 지원 방안이 있는지? |
| Q10. | 노원 재건축 | 정비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방안이 있는지? |
☞ A1. 재건축 추진 절차와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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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6개월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1~2년 이상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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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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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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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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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재건축 사업 비교
| 구분 | 조합방식 | 신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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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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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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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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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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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무엇인가요?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마련해야 했지만 개정된 시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 7월 1일 이후로는 구청장이 재건축단지별로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4.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일자 : 2023. 7. 1.부터
- 신청방법 :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조건 :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 시행 후 즉, 2023년 7월 1일 이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A5.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동의서 서식이 있는지?
- 비용지원 가이드라인 및 동의서 서식은 서울시에서 23년 6월 제작·배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배포되는 동의서 서식으로 동의 받으셔야합니다. (임의서식 불가)
☞ A6.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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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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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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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및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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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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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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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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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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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 A7.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50%
- 제출서류 : 입안제안신청서,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정비계획입안 조사 내용
☞A8. 재건축 시기도래 단지 동시 추진 시 순차별 추진계획이 있는지?
- 단지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입안 추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 추진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A9.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과할 경우 해결 및 지원 방안이 있는지?
- 역세권 복합화·종상향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 적극 검토 및 당사자실정에 맞는 분양신청 필요
☞A10. 정비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방안이 있는지?
- 올 상반기중 예정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제정 추이에 따른 체계적 개발 및 종상향 등 적극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