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용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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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비용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모금하여 진행되었던 방식이 개정된 시 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 7월 1일 이후로는 구청장이 재건축단지별로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선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다운로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다운로드관련문의: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재건축계획팀 ☏02)2116-3912, 3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