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842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심사 합격자 및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채용시험 면접심사 합격자 및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면접심사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 비 고 |
2026-01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일 시 : 2026. 11. 6.(금) ∼ 11. 13.(금),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 노원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다. 대 상 : 면접심사 합격자
라. 구비서류 및 지참물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반명함판 사진부착, 첨부파일 참조) 2부
2)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2부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주소 및 가족 확인용) 2부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병역사항(男), 기제출자 제외) 2부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기 제출자 제외) 1부
6)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기 제출자 제외) 각 1부
7)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기관 발행용)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가 있다면
이를(원본) 제출하셔도 됩니다.(1년 이내라 함은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검사서 상단에 시험실시기간(서울특별시 노원구), 응시직명(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응시번호(2026- )를 반드시 작성하고, 우측 상단에 부착한 사진 위에 병원에서 찍은
“압인” 또는 “계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반드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인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함
(일반 건강검진서류 안됨)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파일) 1부
9)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첨부파일) 1부 ※서명란에는 반드시 이름을 정자로 기재
10) 신분증 지참
3. 기타 유의사항
가. 면접심사 합격자는 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심사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노원구 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본인)의 면접결과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16-4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