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족관계) 표기방법이 개선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 안내해드립니다. (관련개정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이를 2026년 10월 29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