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안내
납세자보호관 안내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 역할 :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요구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재산세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구 홈페이지(https://www.nowon.kr)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민원서식) 메뉴에서 「지방세 고충민원신청서」,「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등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 문의처 : 재산세과 ☏02-21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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