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안내
지자체 선정대리인 안내
- 노원구 선정대리인 : 지방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무료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 (개인·법인)
- 신청요건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5억원 이하 (※ 지방세법 제4조상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 - 법인 : 매출액의 경우 3억원 이하,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이하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 신청기한 : (불복청구 시) 불복청구기한 만료일까지 / (불복청구 후) 심의∙의결일 1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선정대리인 선정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구 홈페이지(https://www.nowon.kr)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민원서식) 메뉴에서 『선정대리인 선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 문의처 : 재산세과 ☏02-2116-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