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되는자료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저작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노원구청(민원안내)
☎ 02-2116-3247 Fax 02-2116-4614
최종수정일 : 2020-03-12 15: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