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개청구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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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 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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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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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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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 청구권이 인정되는
저작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노원구청(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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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5-20 17: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