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 ①과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추천자)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교육 이수자)
보건정책 관련 사이버교육 안내 | ||
수강방법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 → 교육과정/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금연지도원 자격교육(8기, 4시간) → 수강신청 | |
수료증출력 | 나의강의실 → 완료 탭 → 수료증(서류접수 기한 내 수료증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