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