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환급금이 발생한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장)는 다음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 환급을 받으신 후에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첨부2)

2.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국세환급받으신 내역통장사본(이체내역 등 거래 내역이 확인 되는 것)

3. 연말정산분(주로 20262월 귀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4.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첨부1)

 

[접수처]

-우편 접수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특별징수담당자

-FAX 접수: 02-2116-4621

-담당자별 메일 주소

상계 1, 2, 6, 7동 : pey0123@nowon.go.kr

상계 5, 8, 9, 10중계본동 : jinsuk88@nowon.go.kr

하계동상계 3·4동 : ej777@nowon.go.kr

중계 1, 2, 3, 4동 : psh33@nowon.go.kr

월계동 : eunnth@nowon.go.kr

공릉동 : cindy0929@nowon.go.kr

 

*환급금은 신청일로 부터 약 일주일 내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1(02-2116-3519) 및 2(02-2116-05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