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차량등록분)의 최초신고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과다신고에 따른 결정(경정)청구를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 서류를 우편, 방문으로 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본인)이 환급 받을 경우 제출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부
2.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3.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감면 신청시
●환급금 양도양수시 추가 제출서류
4.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1부
●접수처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담당자 앞 (우)01689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약 10일 내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차량취득세 담당자(02-2116-35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