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043호
서울특별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신규 지정하고, 단속 실효성이 상실된 지역은 지정 해제하는 등 그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지정 공고
2.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3.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4.(16일간)
4. 공고내역
◦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지정
- 최종 지정 2,374개소(기존 유지 2,333개소, 신규 지정 41개소, 지정해제 81개소)
구 분 | 합계 | 교육환경보호구역 | 주차장 | 차고지 | 터미널 | 기타 |
최종 지정 | 2,374 | 1,408 | 608 | 298 | 6 | 54 |
신규 지정 | 41 | 16 | 19 | 2 | 0 | 4 |
지정 해제 | 81 | 42 | 19 | 19 | 0 | 1 |
◦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 0℃이하 | 0℃ 초과 5℃ 미만 | 5℃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제한시간 | 미적용 | 5분 이내 | 2분 이내 | 5분 이내 | 미적용 |
◦ 규제사항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 발견 시, 경고 없이 단속
- 일반 공회전 제한장소(중점 제한장소 외 서울시 전 지역): 공회전 발견 시 경고 후 단속
5. 문의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02-2133-4426)
붙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현황(신규 및 해제 내역 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