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1. 신청서 (재판매방지확약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3. 거주지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 ※ 주소지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 즉시 폐기
[해당자 제출]
1. 주거침입 범죄와 관련된 사건접수증 (최근 1년 이내 사건 발생한 경우)
2. 장애인등록증
3. 외국인등록증
4. 다문화가정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귀화 후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시 유의사항
- 택배수령 후 자가 설치 필요(별도 설명서 동봉)
- 최근 2년 이내 안심장비지원사업(1인가구 안심홈세트지원사업,스토킹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수혜자제외
- 장비 부착 시 임대인(집주인) 사전 협의 및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 확인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250백만원 이하 가구
※ 전세환산가액 및 자가주택 가액 기준 참고
◆ 월세거주자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자가주택 가액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 X 140%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단, 1년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