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양성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시 행 일: 2026. 12. 17.(18개월간 한시 운영)
○ 신청기간: 2026. 12. 17. ~
○ 신청장소: 노원구청 건축과
■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요?
○ 기본요건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증축 또는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주요 대상 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165㎡~330㎡ 이하는 시 조례 위임)
-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 무단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기준 충족 또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대체 가능
■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
-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태료 부과
■ 양성화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 상담일시: 매주 수요일 14:00 ~ 18:00
- 상담방법: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장소: 노원구청 1층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 상담전화: 02-2116-3896
※ 전화상담도 매주 수요일 14시~18시에만 가능합니다.
☞ 본 안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시행령·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노원구청 건축과
월계동 ☎02-2116-3897 / 공릉2동 ☎02-2116-3893 / 상계1,6,7동 ☎02-2116-3895 /
하계동 ☎02-2116-3903 / 상계2동 ☎02-2116-3886 / 공릉1동 ☎02-2116-3881
상계5,8,9,10동 ☎02-2116-3892 / 중계동 ☎02-211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