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 12 17일 시행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양성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시 행 일: 2026. 12. 17.(18개월간 한시 운영)

   신청기간: 2026. 12. 17. ~ 

   신청장소노원구청 건축과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요?

   기본요건

   - 2023 12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증축 또는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주요 대상 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165~330 이하는 시 조례 위임)

   -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주택및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기준 충족 또는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대체 가능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

     ▸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태료 부과


  양성화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 상담일시매주 수요일 14:00 ~ 18:00

   - 상담방법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장소노원구청 1층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 상담전화: 02-2116-3896

     전화상담도 매주 수요일 14~18시에만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시행령·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노원구청 건축과

  월계동 ☎02-2116-3897 / 공릉2 02-2116-3893 / 상계1,6,7 02-2116-3895 /

  하계동 02-2116-3903 / 상계2 02-2116-3886 / 공릉1 02-2116-3881

  상계5,8,9,10 02-2116-3892 / 중계동 02-211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