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상·하반기 각 1회)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26. 6. 30.(화)까지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나. 추진기간: 2026. 1.~ 6.

  다. 점검대상: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

                    ※ 소규모 체육시설업 : 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라. 점검주체: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자율점검)

  마. 점검방법

    ①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참고하여 체육시설 점검 방법 숙지

    ②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③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결과 등록

      - 홈페이지: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 모바일: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poinfo.or.kr) 이용가이드 참고 

     ※ 안전점검 결과등록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붙임  1.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1부.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1부.

        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