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 꼭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판매자라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물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매업소에서는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권장소비자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변화와 에누리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가격 표시제 란?
사업자간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 근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산업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 이같은 판매가격표시제는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가격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판매가격 표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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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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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
-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소매점포
- 기타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 표시 대상품목 : 표시의무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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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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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를 이용하여 표시
단위가격 표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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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격 표시란
- 중량ㆍ수량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위당 (예: 1ℓ,100g,100㎖,m)가격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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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의무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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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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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62) : 햄류, 우유, 설탕, 커피(액상제외),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식품, 식염,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음료, 고추장, 된장, 과․채쥬스, 소스류(액상), 소스류(액상제외),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조미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류, 베이컨류, 소세지류, 만두류(냉동), 젓갈, 액젓, 차류(액상제외), 과․채음료, 탄산음료, 코코아, 식물성 크림(커피용),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류, 마가린류, 벌꿀, 빵가루, 빵류,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 건포류(중량단위)
- 일용잡화 (19) :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티슈(상자),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형), 세탁비누(액상), 합성세제(액상)
- 신선식품 (3)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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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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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과 병행하여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으로 표시
- 단위가격은 라벨, 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으로 개별 상품에 부착하거나 진열대를 이용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
| 관련 기관안내 | 전화 |
|---|---|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385 |
|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376 |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