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반대 현수막 구청에서 강제 철거” 주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게시 급증
- 통상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 일환으로 철거 … 표적 제거 사실 아냐
□ 정부에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중
특히 노원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의 주도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고,
많은 언론사의 취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현수막 게시 주최측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청으로부터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지침을 다시 받았다”,
“더욱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관계자가 언론사 측으로 “구청에서 토허제 관련
현수막만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정당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부당하게 철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불법현수막 현장 단속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지난 11월 8일 이후 급증한 해당 단체의 현수막은 주로
이면도로의 펜스, 나무를 이용해 게시되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모두 지정 게시대에 신고한 후
게시하여야 하며,
- 법의 적용 배제 대상(교통 안내, 종교 의식, 정당 현수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우리구는 지난 2013년부터 주말 및 휴일 불법 현수막 현장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현장 단속반은
주로 주말에 기습적으로 대량 게첨되는 분양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이후(토허제 관련 현수막 철거일인 11/8~11/9 제외)
주중 평일의 경우 일 평균 28.1건, 주말에는 40.8건의
정비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부동산 대책 관련 현수막이 급증한 11월 8일과 9일의 경우
“기존의 불법 현수막과 함께 철거”한 결과 260건을 정비했습니다.
- 따라서 정부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주민 여러분과 각 취재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