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구에서 추진한 동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2022~2024)
집행 과정에서 ‘주민위원회를 앞세운 형식적 사업’,
‘노원구청 고위 간부들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기사(2025.11.2. 열린시민뉴스)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1. 지방보조금 약 5억 8천만 원의 허위 집행, 공무원의 부정수급,
인감과 통장 등 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구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의 협약(2023.4.12.)에 따라
2024.5.까지 공릉역에서 태릉입구역 1킬로 구간에
노후 및 불법간판을 정비(153개 업소, 179개의 간판 교체 및
환경정비)하였습니다.
- 사업 보조금의 수급자는 공무원이 아닌 주민위원회이며,
간판개선주민위원회 명의의 통장을 통해 주민위원회 위원장 입회하에
간판제작·설치를 담당한 A업체와 디자인을 담당한 B업체에
각각 계좌이체 되었으므로 인감과 통장을 도용했다는 주장, 공무원이
사업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허위입니다.
- 사업을 추진한 바 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등의 허위 집행은
동일로변 179개의 간판 교체와 환경정비가 실제로 완료되었으므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2.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점 수주하도록 특혜를 주었고 정치자금
유착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해당 사업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후
1차 시범사업(16개소)과 2차 본사업 두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특히 의혹을 제기한 2차 본사업의 계약은 업체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공모 절차를 거쳤고, 공개모집 및 추첨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민간 전문가 및 지역대표의 심사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업체가 독점 수주하도록 특혜를 주었고 정치자금 유착,
관급비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3. 간판개선사업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주민(업소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노원구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식 주민 참여 기구입니다.
- 위원회는 총 11명(공무원 1명, 업소주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 넓은 사업 구간(공릉역~태릉입구역 양측)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간판 개선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153개소 업소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원구는 관계 법규 및 주민위원회와의 협약을
준수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습니다.
4. 합법적인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로
철거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 불법 간판, 노후 간판을 가진 업소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나,
1심에서 노원구가 승소(2025.7.11.)판결을 받았습니다.
- 불법 및 노후된 간판을 소유한 업소주가 행정소송까지 밀어붙였으나
결국 1심에서 패소한 업소주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들어 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동참한 대다수의 지역 상인들의 의지를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5. 아울러 본 보도에 인용된 대부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노원바로세우기 주민연대’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원구는 불법·노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더 자주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상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공무원, 주민위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노원구의 노력이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지켜내겠습니다.
※ 노원구는 향후 노원바로세우기 연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