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 신규 지정된 지자체 중 노원구를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1명뿐이라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1. 우리 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부동산거래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전에는 토지거래허가 업무 전담 1명과 업무 병행 1명 등 토지거래허가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2명이 담당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된 2025.10.20.이후 업무량 증가 예상되어 부서 업무조정을 통하여기존 전문인력 2명과 추가로 2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재 총 4명의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정부 대책 이후 현재 우리구에는 언론 보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신규 발생한 토지거래허가 처리 건수가 폭증하는 등의 업무 마비 또는 업무 과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의의견 개진 등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안내 매뉴얼을 구축,

담당부서 전 직원이 안내에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노원구청 홈페이지 업무 담당자 현황 캡쳐 1.

접속경로 - https://www.nowon.kr/www/user/orgnzt/BD_selectOrgnztList.do?q_deptCode=1024&q_search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