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보도블록만” 관련 (2024. 11. 21. 안마을신문)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다가오면 또 애꿎은 보도블록만 뒤집는다” 보도와 관련
(‘24.11.21. 안마을신문)
1. 기사에서 지적된 곳은 공릉동 효성아파트 인근 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지정된 곳이며 주변 5개 단지의 주민이 통행하는 주요 교차로로서,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 본 사업은 도로변 주민쉼터(벤치 설치 예정)를 조성건과 더불어
교차로 4면 중 유일하게 “10년 이상(2012년 이후) 보도정비가 시행되지 않은 노후된 보행로”를 함께 정비하여
보행약자(어린이, 노약자, 시각장애인 등)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효율적인 보도정비를 위해 “교차로 횡단에 필요한 보행로 구간에 한”하여
보도를 평탄하게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기시 미끄럼에 의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처리된 경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2. 앞으로도 노원구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통한 노후 보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