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에서 조윤도 구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중계동 어린이놀이시설 P업체’ 관련 우리구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우리구는 해당 업체의 아동복지시설 미신고, 카페, 미니기차
운행, 불법증축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관 분야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단용도변경 및 조경훼손 등 4건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관계기관 고발 및 즉시 통보
- 유기기차(미니기차) 운행 건 : 무허가 유기기구 시정명령,
무허가유원시설업 영업행위 고발
- 주류, 음식물 등 판매 건 : 무신고업소 운영에 따라 고발
현장점검 시 철거 확인 후 지속적인
영업 재개여부 확인
-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건 : 시정명령(운영 중단), 고발
2. 이 과정에서 우리구는 각 행정처분에 앞서 법률 자문, 관계
기관 합동점검 및 회의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실 여부를
신중히 살폈으나, 업체 측에서 대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및 약식기소, 약식명령, 항고에 따른
정식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업체 측에서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운영하였고, 미니기차는 교육시설이므로 유원시설업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등 각 사안별로 우리구의 판단과 다른
주장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우리구에서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4. 또한 P업체의 법령위반사항은 본 보도인 ‘사무장 병원’ 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며
특히 ‘공공기관 최하위’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 보도와 달리 2023년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결과
우리구는 ‘3등급’에 해당하므로 최하위인 ‘5등급’이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2년 ‘5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조직문화 등에 의한 평가로 청렴도 평가 해당 시기나 사유가
‘사무장 병원’ 및 ‘P업체’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우리구는 청렴한 행정을 위해 청렴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구는 향후에도 법령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엄정한 행정상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 행정 전반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청렴도 향상 노력이 구민에게도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