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 신분으로 병원 인수, 요양급여비 7억여원 편취”
“허가를 내 줘서는 안 될 병원에 허가를 내줬다.” 보도와 관련
1. 의료법인 풍경의료재단은 2012년 3월 설립되었으며,
당시 설립요건(발기인, 자산, 임원 등)이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설립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구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대한 의혹을 인지한 것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 인지 이후 즉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공단 측에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관련 자료 및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유선 회신을 받았습니다.
○ 다만, 풍경의료재단이 ‘재단 설립 및 운영의 요건 중 하나인 기본재산
(건물)이 경매 처분됨’에 따라
우리구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2022. 12.),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K의원도 폐쇄하였습니다. (2023. 11.)
3. 우리구에서 ‘사무장 병원’ 관련 사건의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우나,
설립 허가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받은 사항으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병원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사후적인 판단입니다.
○ 사무장병원은 표면적으로 적법하게 개설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수사 권한이 없는 구 보건소에서 이를 먼저 인지하거나,
수사 및 소송에 앞선 선제적인 행정조치의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 따라서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전담 조직을 통해 수사기관에
통지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4. 향후 관계기관과 충실히 협력하여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등
우리구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