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 25.1.3., 시행 : 25.1.3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6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 측면 외에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포함하는 진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하되, 개정사항은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9조제1항부터 제5항 및 부칙)
  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60퍼센트 이상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1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