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 24.12.3, 시행 : 25.6.4.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25.12.4. 부터 시행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12).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13조의및 제14).

 

토지주택공사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47조제1).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36조제1항 및 제45).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입안 제안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36조의신설).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