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내용
1.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적용례
- 붙임파일 참조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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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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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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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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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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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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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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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