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영리목적으로 임차할 수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 초기 투자비용 등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376), 

기 체결된 임대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 종국적으로 계약해지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 당사자인 상담자의 부담비율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