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상가 번영회에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 후 상가에서 주차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상가 주차장 뒤편에 있는 아파트 세대이 이사할 때마다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안


<답변내용>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이를 

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상가 관리단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가 번영회와 상가 구분소유자를

전체를 상대로 주차차단기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되, 사안이 급박하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간접

강제를 포함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