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해 세대를 방문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세대 내 흡연 중지를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답변내용>
세대 내(전용부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사항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사항에 대해 행위금지가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