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방법

 

<답변내용>

관리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참고하시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으로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다만, 청구한 체납 관리비를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체납 관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