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질의(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답변내용>

우선 누수의 원인(공용부 하자 또는 전용부 하자)에 따라 책임있는 자의 비용으로 수리하시되, 책임있는 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수원인이 명확치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누수 피해액이 소액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감정인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많지 않으므로 상호 최대한 협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