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위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받았던 동의서 효력(동의 후 아파트 매도한, 전 입주자의 찬성 동의서)은 유효한지 법률상담 요청
<답변내용>
입주자 서면동의 후 아파트 매도라는 우연한 기회에 따라 동의 효력이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고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매도 전 입주자의 동의는 유효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동의율이 충족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반대의사 표시만으로는 기존 동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