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주택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용 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 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함(,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