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71호

노원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결핵관리전담요원) 채용공고

노원구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2.

노원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1명

○ 결핵관리전담요원

-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지원

- 결핵(비순응)환자 및 다제내성환자 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결핵 이동검진 및 역학조사 지원

- 결핵실 업무 지원

-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등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2. 응시자격

○ 일반 자격요건(공통)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우대 자격요건

-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6. 10. 26. ~ 2027. 9. 30. (12개월 미만)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 수 액 : 월 2,650,000원(세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포함)

※ 출장여비, 상여금 별도

※ 4대보험: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률에 따라 원천징수함

※ 급여액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함

※ 공정수당 및 적정임금 관련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협의 후 적용 예정

○ 기타사항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4. 채용일정

○ 공 고

- 기 간 : 2026년 10월 2일(금) ~ 2026년 10월 16일(금) 18:00까지

- 방 법 : 노원구청,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 원서접수

- 기 간 : 2026년 10월 2일(금) ~ 2026년 10월 16일(금) 18:00까지

- 방 법 : 이메일 접수(songhj11@nowon.go.kr)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 우편·팩스·방문 접수 불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10월 19일(월) 14:00 이후

※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불합격자는 문자 전송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로 통보받은 응시자는 면접일 전날 18:00까지 자격증 등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응시의사 없음’으로 간주함.

○ 2차 면접심사 : 2026년 10월 21일(수) 16:00 (장소 : 노원구보건소 2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10월 22일(목)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 예비합격자 및 불합격자는 문자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원서접수(서류심사)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서명 혹은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전송

※ 사진을 찍어서 전송 또는 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시 제출 불인정

○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면접심사)

- (필수)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응시원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직장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해당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 (해당자)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6.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자 결정

구분

방법

1차

서류심사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

※ 3배수 미달 시 면접심사인원보다 많으면 진행

·심사기준 : 30점 만점,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평가요소별 점수부여 후 고득점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2차

면접심사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2배수 내외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진행)

·심사기준 : 70점 만점, 평가요소별 점수부여 후 고득점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는 서류(30점) 및 면접심사(70점)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점수 순으로 결정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등 징구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및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간 내 해당분야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

·예비합격자는 서류(30점) 및 면접심사(70점) 합산 결과 차상위득점자 순

으로 채용예정인원 2배수 내외로 결정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결과 발표

·노원구청,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최종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문자 통보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 연락을 받은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해당자에게 개별연락 합니다.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5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songhj11@nowon.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결핵관리요원 담당 (☏ 02-2116-4508)

 

붙임 1. 제출서류(응시원서 등) 1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