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공고 제2026-12


2026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간제 근로자(바리스타채용공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당사는 노원구 내의 카페 및 매점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효율적이고 활기찬 매장의 운영을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년 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인 원

업무내용

카페관리

매니저

1

· 커피 및 음료 판매라면자판기 관리 등

· 매장 및 직원 관리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09:00-21:00 內 8시간 스케줄 근무

· 순환 근무(노원437, 우이마루 등)

바리스타

1

· 커피 및 음료 판매

· 기타 매장관리(청소 및 라면자판기 등)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09:00-21:00 內 8시간 스케줄 근무

· 순환 근무(노원437, 우이마루 등)

4

· 커피 및 음료 판매

· 기타 매장관리(청소 및 라면자판기 등)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09:00-21:00 內 4시간 스케줄 근무

· 순환 근무(노원437, 우이마루 등)


※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근무장소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식회사 특성상 본사를 비롯한 타 사업장 근무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분 야

응시자격 기준

공통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말·국경일·명절연휴(명절 당일 제외야간 근무에 문제가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매 니 저

◦ 바리스타 자격을 가진 자 중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및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파트타임

◦ 음료 제조 가능한 자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분 야

우대조건

카페관리

◦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경력자


 

3. 근로조건

□ 근무기간: 2026. 03. 30. ~ 2026. 09. 30. (6개월)

근무요일근무시간근무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

※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 변동 가능

□ 근 무 지

노원우이마루노원437, 노원당현마루노원두물마루 순환근무

□ 보 수: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수당 12,121

※ 각종 수당 항목에서 시간외수당연차 수당 등 2026년 최저시급 적용

□ 근로계약의 만료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3. 6. () ~ 2026. 3. 18. () /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7:00

□ 접수방법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71(노원중계온마을센터) 2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 이 메 일: nowon0419@naver.com

□ 제출서류

공통서류지원서 1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

개별사항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5. 심사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

※ 서류심사 후 2026. 3. 20.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심사: 2026. 3. 24. ()

개별면접

면접 방법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

① 직무 파악 (20② 문제해결 (20③ 발전가능성 (20④ 자세 및 태도 (20⑤ 실기(필요 시 실시)(20)

※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실기평가는 면접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결정: 2026. 3. 26. ()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

제출 서류등본통장 사본건강검진서류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채용예정인원 6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 070-4159-48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