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41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 모집공고 (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체육사업 기획 및 실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체육사업 기획 및 실행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 1명 | 1년 | 노원구청 체육도시과 | 권역별, 연령별 수요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통합형 생활체육 플랫폼 「스마트노원핏」 운영·관리 체육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증진 및 체육 복지사업 추진 체육 관련 공모사업 추진 |
※ 실적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임용일 : 2026. 3. 30.(월) 예정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응시연령: 20세 이상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응시자격요건 |
체육사업 기획 및 실행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체육사업 기획 및 실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4. 보수 및 근무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근무시간 적용 시 기본연봉액 |
8급 (상당) | 62,096 | 44,296 | 38,759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5. 심사방법

❍ 1차심사(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인원 제한할 수 있음(3명)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 2차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의 평정요소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심사일정
심사구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 2026.3.10.(화) | 체육도시과 | 2026.3.10.(화) |
2차(면접심사) | 2026.3.12.(목) 14:00~ | 노원구 보건소 2층 회의실 | 2026.3.13.(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3.5.(목) ~ 2026.3.9.(월) (근무시간에 한함 /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노원구청 6층 체육도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 제출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 불가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본인자필로 작성)
※ 반명함판 사진(3.5㎝×4.5㎝ / 6개월 이내 촬영 / 컬러) 2매 별첨
○ 응시수수료: 5,000원(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 구입장소 : 노원구청 2층 재무과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必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기관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반드시 첨부
※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호 서식)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9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각1부
<제출서류 공통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체육도시과(☎02-2116-0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출서류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