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 223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감독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노원구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

 

노원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1

 

2. 근무부서 및 주요업무


근무부서

주요업무

토 목 과

(도로굴착팀)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지 현장조사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현장 이행 여부 확인

○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발생 여부 확인

○ 도로순찰(무단굴착 적발 등)

○ 도로굴착 업무 관련 자료정리

○ 도로굴착복구공사 또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지시사항 등


 


3.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1961.2.4. ~ 2006.2.3. 기간 출생자)

공고일 기준(2026.2.3.)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현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자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소지자

다음의 토목분야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기술자격기준

학력경력기준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4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1. 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고용조건

근무기간 : 2026. 3. 3. ~ 2026. 12. 31. (10개월)

보수조건
월 2,533,289(209시간 기준) / 시급 12,121
※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 기준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만 60세 이하 적용)

근로조건
도로굴착복구업무 특성상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준함

 

 

5.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

선택 제출

(해당자 제출)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최종 학력증명서 사본 1

경력증명서 1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

기술자격 증명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반명함판 3×4)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최종 학력증명서 사본 1

경력증명서 1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

토목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채용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장소

비고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2026. 02. 03.()

~ 02. 09.()

·동 게시판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6. 02. 09.()

~ 02. 11.()

노원구청 토목과

방문 접수

서류 심사

2026. 02. 12.()(예정)

노원구청 토목과

개별 통지

면접 심사

2026. 02. 19.()(예정)

노원구청 토목과

 

최종합격자 발표

2026. 02. 23.()(예정)

노원구청 토목과

개별 통지

현장배치 근무

2026. 03. 03.()(예정)

노원구청 토목과

 


 

 

7. 응시자 주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구비서류 미제출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접수기간 이후에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월 3월 3일 ~ 2026년 9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2116-4154~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