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환경부 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식당 등 업소는 사용 불가)
▶ 분쇄된 음식물이 전량 또는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임
▶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내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제품임.
❍ 인증제품 확인 방법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인증제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portal.kwtc.or.kr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현황]
▶ 인증 유효기간 3년 만료 후 제조, 판매 불법
❍ 불법제품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항
- 옥내 배수관이 막힘으로 나와 이웃으로 발생하는 하수가 집안으로 역류 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사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불법 개·변조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