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43호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같은 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공 고 명 :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5. 06.(수) ~ 2026. 05. 20.(수) (14일간)
3. 공고대상 :
연번 | 대상법인 | 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 | 반송 사유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
1 | 농업회사법인 오키드아일랜드 유한회사 | 110114-0*****3 | 김*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 | 1년 이상 장기미운영 | 해산명령청구 | 수취인 불명 |
2 | 밝은집 복지재단 영농조합법인 | 260271-0*****6 | 최*숙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 1년 이상 장기미운영 | 해산명령청구 | 수취인 불명 |
4. 근거법령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해산명령)
다.「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5. 공고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청문
가. 청문일시 : 2026. 5. 27.(수) 10:00
나. 청문장소 :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회의실 (노해로455 9층)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55 (상계동) MG노원빌딩 9층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 담당자 앞 (우편번호 01689)
7. 기타 안내사항 :
가.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 (☎02-2116-3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