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843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같은 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보관기간 경과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공 고 명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5. 06.() ~ 2026. 05. 20.() (14일간)

3. 공고대상 :


연번

대상법인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반송

사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농업회사법인 오키드아일랜드

유한회사

110114-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

1년 이상

장기미운영

해산명령청구

수취인

불명

2

밝은집 복지재단

영농조합법인

260271-0*****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1년 이상

장기미운영

해산명령청구

수취인

불명


 

4.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의2(실태조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의3(해산명령)

.행정절차법14(송달)4

5. 공고방법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청문

청문일시 : 2026. 5. 27.() 10:00

청문장소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회의실 (노해로455 9)

제출서식 붙임 참조

의견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55 (상계동) MG노원빌딩 9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 담당자 앞 (우편번호 01689)


7. 기타 안내사항 :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일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다만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녹색건축지원센터 (02-2116-3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