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개요


ㅇ 대상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ㅇ 기간 : 2026. 4. 28.() ~2026. 5. 8.() 18:00

 

ㅇ 절차 

   : 신청(소상공인→ 신청내역 제출(행안부→ 행안부 검토 및 회신(행안부

      → 결과 안내(소상공인)

 

ㅇ 신청사유(예시)

  - 연 매출액 30억 이하이며사용제한 업종이 아닌데도 가맹점 제외된 소상공인 등

 

ㅇ 방법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방문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유선02-2116-3643, 노원구 콜센터 02-2116-2034


※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사용가능 가맹점(예시)

사용제한 업종

󰋻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카페

󰋻 의류점미용실안경원

󰋻 교습소학원약국의원

󰋻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꽃집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치킨집 등)

󰋻 택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지역제한

    (면허등록증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 충족 시 사용 가능(, PG 결제시스템 사용시 사용 제한)

 

󰋻 유흥사행업종

󰋻 환금성 업종(상품권귀금속복권업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배달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기업형 슈퍼마켓(SSM)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

   ・테이블주문시스템 

󰋻생명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업

󰋻종교단체 기부금학술단체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