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개요
ㅇ 대상 :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ㅇ 기간 : 2026. 4. 28.(화) ~2026. 5. 8.(금) 18:00
ㅇ 절차
: 신청(소상공인→구) → 신청내역 제출(구→시→행안부) → 행안부 검토 및 회신(행안부→시)
→ 결과 안내(시→구→소상공인)
ㅇ 신청사유(예시)
- 연 매출액 30억 이하이며, 사용제한 업종이 아닌데도 가맹점 제외된 소상공인 등
ㅇ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방문)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유선) ☎02-2116-3643, 노원구 콜센터 ☎02-2116-2034
※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사용가능 가맹점(예시) | 사용제한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택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제한 (면허등록증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 충족 시 사용 가능(단, PG 결제시스템 사용시 사용 제한)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 복권업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 ・테이블주문시스템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