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학부모참여활동 보석같은 하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2월
▶ 사업내용 : 학교와 학부모회가 협력하여 학사일정 안에서 학부모회가 학교별 특색에 맞는 주제를 선정·기획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초·중·특수학교 학부모회
▶ 지원규모 : 별첨자료 참고(참여대상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 신청서 접수 |
| 보조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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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22. ~ 5. 8.) |
| (‘26. 4. 22. ~ 5. 8.) |
| ( ~ ‘26.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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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수행 |
| 중간점검(모니터링) |
| 결과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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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 12.) |
| (‘26. 6. ~ 12.) |
| ( ~ ‘26.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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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신청자격 : 사전수요 조사(‘26. 3. 6.~4. 8.) 및 사업설명회(‘26.4.18.) 참여 한 학부모회
선정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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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❷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❸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❹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❺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❻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 사업 수행 가능 단체가 1개인 경우, 신청 단체의 이전 사업 성과가 탁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❼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3.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6. 4. 22.(수) ~ 5. 8.(금)
▶ 접수기간 : ‘26. 4. 27.(월). ~ 5. 8.(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 sun9352@nowon.go.kr )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후 담당자한테 확인 전화 필수 ★
▶ 제출서류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서식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의일자 : ‘26. 5. 19.(화)
▶ 평가방법 : 적격심사 및 노원교육협력특화지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단체 배제
-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단체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심사기준 따른 심의
▶ 선정방법 : 합계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순으로 선정 (예산범위)
▶ 심사결과 발표 : 학교 공문 및 개별 통보
▶ 평가기준(안)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주요 사항 | 배점 |
사업적정성 (65) | 사업 목표 및 방향성 | 사업의 기본취지 부합여부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와 교육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 15 |
독창성 | 내용의 창의성 | 10 | |
전파성 | 모범사례 적용 가능성 | 15 | |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사업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15 | |
기대효과 | 학부모 및 학생, 학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10 | |
사업수행능력 (15) | 학부모 참여도 |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15 |
예산의적정성 (20)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며 세부 항목이 명확한지 여부 | 20 |
5.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보탬e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탬e 공모사업등록 시 교육 이수 증빙자료(수료증)를 첨부해야 함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28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6. 문의사항 : 노원구청 미래교육과 ( ☎02-2116-32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