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모 개요

▶ 사 업 명 학부모참여활동 보석같은 하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2

▶ 사업내용 학교와 학부모회가 협력하여 학사일정 안에서 학부모회가 학교별 특색에 맞는 주제를 선정·기획하여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

▶ 지원대상 관내 초··특수학교 학부모회

▶ 지원규모 별첨자료 참고(참여대상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보조사업자 선정

 

(‘26. 4. 22. ~ 5. 8.)

 

(‘26. 4. 22. ~ 5. 8.)

 

( ~ ‘26. 5. 19.)

 



보조사업 수행

 

중간점검(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정산

 

(‘26. 6. ~ 12.)

 

(‘26. 6. ~ 12.)

 

( ~ ‘26. 12. 20.)

 


※ 세부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신청자격 사전수요 조사(‘26. 3. 6.~4. 8.) 및 사업설명회(‘26.4.18.) 참여 한 학부모회

선정 제외 대상

 

❶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❷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❸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❹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❺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❻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 사업 수행 가능 단체가 1개인 경우신청 단체의 이전 사업 성과가 탁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

❼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3.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26. 4. 22.() ~ 5. 8.()

▶ 접수기간 ‘26. 4. 27.(). ~ 5. 8.() 17:00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 sun9352@nowon.go.kr )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후 담당자한테 확인 전화 필수 

▶ 제출서류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

- [서식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

- [서식3] 개인정보 동의서 1.


4. 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의일자 ‘26. 5. 19.()

▶ 평가방법 적격심사 및 노원교육협력특화지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적격심사(서면)

신청 자격 적격여부필수서류 미제출 단체 배제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단체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심사기준 따른 심의

▶ 선정방법 합계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순으로 선정 (예산범위)

▶ 심사결과 발표 학교 공문 및 개별 통보

▶ 평가기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주요 사항

배점

사업적정성

(65)

사업 목표 및 방향성

사업의 기본취지 부합여부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와 교육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15

독창성

내용의 창의성

10

전파성

모범사례 적용 가능성

15

운영 계획의 구체성

사업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15

기대효과

학부모 및 학생학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0

사업수행능력

(15)

학부모 참여도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15

예산의적정성

(20)

예산 편성의 적절성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며 세부 항목이 명확한지 여부

20


 

5.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보탬온라인 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보탬공모사업등록 시 교육 이수 증빙자료(수료증)를 첨부해야 함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지방보조금법 제3728)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금지

 

6. 문의사항 노원구청 미래교육과 02-2116-3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