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 대 상 국민의 70%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신청

대리신청 자격 및 지참 서류

대리인 유형

증빙자료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2. 지원금액(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구분

1

2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서울특별시 노원구

55만원

45만원

10만원


 

3. 지급수단 서울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플러스 앱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1) 기초·차상위·한부모

   - (1) 2026. 4. 27.() ~ 2026. 5. 8.()

   - (2) 2026. 5. 18.() ~ 2026. 7. 3.(※ 1차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신청·지급 불가

 2) 70% 국민 : (2) 2026. 5. 18.() ~ 2026. 7. 3.()

 ※ 신청 첫 주 요일제 시행

1

요일제 구분

4.27.()

4.28.()

4.29.()

4.30.()

5.1.()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 0

해제

2

요일제 구분

5.18.()

5.19.()

5.20.()

5.21.()

5.22.()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5. 이의신청 : 2026. 5. 18.() ~ 2026. 7. 17.(※ 추후 별도 안내(예정)

  - (온 라 인국민신문고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6. 사용처

  - 서울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 제외

 

7. 사용지역 서울특별시 내

 

8. 사용기한 : 2026. 8. 31.()까지

 

9. 문의전화 

  - 정부 전담 콜센터 ☎ 1670-2626

  - 국민콜센터         ☎ 110

  - 노원구콜센터      ☎ 02-2116-2034(2026. 4. 27. 9:00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