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국민의 70%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신청
- 대리신청 자격 및 지참 서류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의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②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 제외) | |
③ 지급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2. 지원금액(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구분 | 1차 | 2차 |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3. 지급수단 : 서울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 서울사랑상품권 : 서울페이플러스 앱
-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1) 기초·차상위·한부모
- (1차) 2026. 4. 27.(월) ~ 2026. 5. 8.(금)
- (2차) 2026. 5. 18.(월) ~ 2026. 7. 3.(금) ※ 1차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신청·지급 불가
2) 70% 국민 : (2차) 2026. 5. 18.(월) ~ 2026. 7. 3.(금)
※ 신청 첫 주 요일제 시행
1차 | 요일제 구분 | 4.27.(월) | 4.28.(화) | 4.29.(수) | 4.30.(목) | 5.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5, 0 | 해제 | |
2차 | 요일제 구분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5. 이의신청 : 2026. 5. 18.(월) ~ 2026. 7. 17.(금) ※ 추후 별도 안내(예정)
- (온 라 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6. 사용처
- 서울사랑상품권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유흥,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7. 사용지역 : 서울특별시 내
8. 사용기한 : 2026. 8. 31.(월)까지
9. 문의전화
- 정부 전담 콜센터 ☎ 1670-2626
- 국민콜센터 ☎ 110
- 노원구콜센터 ☎ 02-2116-2034(2026. 4. 27. 9:00부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