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722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항에 따라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 사전통지 사항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5


노 원 구 청 장

 

 

□ 공고사항

공고기간: 2026. 4. 15.() ~ 4. 30.()

처분내용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휴게음식점

영수네 만두

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70, 1

일반음식점

호식이두마리치킨 상계1호점

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3길 77, 1

일반음식점

24시 낙원

0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459-37, 가상가 206

일반음식점

유메

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7가길 35, 2

휴게음식점

정직한 박씨

0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26길 181, 1

휴게음식점

봄바람빵카페 노원점

0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95, 1

휴게음식점

탑플레이스PC

0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79길 6-19, 402

일반음식점

소마

0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81길 22-14, 지하1

일반음식점

중화명가

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27, 지하1

일반음식점

별소주방

0택 외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64, 7

일반음식점

카야카야

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77, 1

일반음식점

비비큐 노원스타점

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2길 49, 1

일반음식점

미뉴토

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길 24, 302

휴게음식점

스마일꽈배기

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1길 62, 1

일반음식점

다트프린스 노원점

0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3길 21, 5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2026. 4. 30.() 18:00시까지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일: 2026. 5. 1.()

 

 기타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02-2116-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