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난방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배관, 보일러(가스, 기름), 에어컨(벽걸이)
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다. 신청 · 등록 기간 및 선정방법
구분 | 대상 가구 신청·접수 (냉방·난방 동시 신청 가능) | |||||||||
냉방 (에어컨 지원) | 난방 (시공·보일러 지원) | |||||||||
접수 기간 | 2026. 3. 3.(화) ~ 3. 27.(금) | 2026. 3. 3.(화) ~ 예산 소진 시 | ||||||||
우선 순위 |
* 동일 순위 발생 시 세대원 수, 추첨 등을 통해 지원순번 결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 ||||||||
라.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 공공임대 등 LH/SH 소유주택 거주 가구
※ 전세 임대가구(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난방 | 2024년~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2년) ※ 단, 지원금이 120만원 이하 또는 단독보일러 지원가구일 경우 재지원 가능 |
냉방 | 2018년~2025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8년) |
- 에어컨, 보일러의 경우 제조년도가 2019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마.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접수
바. 문의: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및 관할 동주민센터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냉방지원은 우선 순위별ㆍ지역별 순차적 설치 예정이며
난방지원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45일 이상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