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2027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2027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2026. 3. 3.() ~ 3. 12.((10일간)

3. 지원대상: 음식점 개소

  -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악취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4. 지원규모: 총 사업비 4000만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내용: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배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6. 신청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서울특별시 노해로455 MG노원빌딩 9층 (☎ 02-2116-3208)

7. 구비서류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

8. 참고사항

  - 내년도 수요조사이므로 지원 사업이 유동적일 수 있으며선정결과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