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시는 업소(일반,휴게,제과)에서는 

매뉴얼 내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2-2116-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