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시는 업소(일반,휴게,제과)에서는
매뉴얼 내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2-21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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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팀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 02-2116-4308 |
|---|---|---|---|
| 등록일 | 2026-02-26 | 조회수 | 76 |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1.2. 개정, 2026.3.1.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시는 업소(일반,휴게,제과)에서는
매뉴얼 내 사전검토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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