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535

 


2026년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보상하는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9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 개요


 

 공 고 명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규모 : 40개 내외 기업

※ 모집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사업 참여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게시 : 2026. 2. 19.() ~ 3. 9.()

□ 접수기간 2026. 2. 19.(~ 3. 9.() 18:00

□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 신청

□ 지원내용

ㅇ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15% 현금 지급

ㅇ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①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

1년간 개별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화하여 측정하고측정결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급(최소 1.5백만원최대 50백만원**)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최저보상비 1.5백만원 지원

** SVI 양호 등급(’23~’25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센티브 최대 100백만원

 

②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회성과 측정·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은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

 

 

 


참여기업 선발

참여기업 교육

및 컨설팅

성과측정

및 최종 확인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26.4

 

’26.5

 

’26.6~9

 

’26.9

 

~’27.3



 

 


2

 

 

 

모집 개요


 

□ 신청자격

ㅇ 모집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소재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③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사업 수행 기간 중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ㅇ 참여제외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참여 제외


①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②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ㅇ 우선선발 기준(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미참여 기업 우선 선발)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SVI 평가 결과 탁월우수양호 순으로 선정하고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2순위) SVI 평가 (예비)사회적기업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모집규모 : 40개 내외 기업

□ 지원내용

ㅇ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15% 현금 지급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최저보상비 1.5백만원 지원

ㅇ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회성과 측정·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금 사용범위

ㅇ 연구개발생산판로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인센티브 사용 가능 항목


분야

항목

연구개발

·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지식재산권 확보 등

생산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시장테스트인증 취득디자인·브랜딩 개선 등

판로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홍보 및 전시회 참가해외시장 조사 등

컨설팅·교육

· 경영·영업 전략직무분석직무교육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재료비

(사업비 30% 이내)

· 시제품 제작사회서비스 제공


※ 불인정 자산취득비관리운영비(공과금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접대비기부금벌금 등

□ 제출서류

ㅇ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붙임 1

사업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해당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고용인원수혜자 수사업실적 등 수치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자료 예시)

· 취약계층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등 기부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기부금영수증

·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임금대장 등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붙임 2

3.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

4. 기업 정관 1

5. 2023~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각 1

6.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각 1

7.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마을기업 지정서자활기업 인정서) 1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 최근 3(23~25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우수양호 이상)

9.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 20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붙임 3

11.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붙임 4

13.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붙임 5

14.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붙임 6

실적 사전진단서 ‘2025년 실적 요약에 기재한 매출액고용현황수혜자 수거래실적 등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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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ㅇ 자치구에서 신청자격 적정 여부서류 누락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정량평가는 자치구·서울시 단계별 검토로 진행

ㅇ 정성평가(70)정량평가(30)을 합산히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선정순위

SVI 양호 이상 기업 →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그 외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100

 

1(30)

(서류)

재무상태

건전성

영업이익(3년 평균)

10

정량

수익성

당기순이익(3년 평균)

10

정량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3년 평균)

10

정량

2(70)

(면접)

[가치 지향성기업 사회적가치 지향 및 실현 여부

20

정성

[측정 가능성사회성과 지표·측정 방식에 따른 측정 가능성

20

정성

[기업 가능성사회문제 해결 목표 및 기대 수준현시점 달성도

20

정성

[적극성자료 제출측정 전담 인력 배치 등

10

정성



필요시 일부 정성지표(가치 지향성 등)는 서류 검토에서 평가 가능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사회적·재무적 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기업 가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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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절차


□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www.seis.or.kr)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면접심사)

2차 심사

결과 통보

26.2.19.~3.9.

’26.3

’26.4

’26.4월 말

기업자치구

자치구서울시 단계별 검토

선정심사위원회

서울시


 

※ 1차 심사 시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 공개 : 2026.4.24.((변동 가능※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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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2. 19.() ~ 3. 9.() 18:00까지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신청


기업회원

가입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신규신청

신청서

작 성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첨부

기타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첨부


□ 전산장애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 보완기간 2026. 3. 10.() ~ 2026. 3. 19.() 18:00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 문 의 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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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참여기업은 서울시측정업체컨설팅전문가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사회성과 측정교육측정 관련 자료제출컨설팅성과보고 협조 등 참여

사업개발비 지급 후 정산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ㅇ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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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자치구)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26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55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6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992

동대문구

청년정책고용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302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322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7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청년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82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3

노원구

지역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7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2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140-8008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