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535호
「2026년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보상하는「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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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개요 |
□ 공 고 명 :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규모 : 40개 내외 기업
※ 모집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사업 참여기업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고게시 : 2026. 2. 19.(목) ~ 3. 9.(월)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3. 9.(월) 18:00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 신청
□ 지원내용
ㅇ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15% 현금 지급
ㅇ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①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 - 1년간 개별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급(최소 1.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 1.5백만원 지원 ** SVI 양호 등급(’23년~’25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센티브 최대 100백만원
②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회성과 측정·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지원내용은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절차
| < 사업 추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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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
□ 신청자격
ㅇ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소재지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최근 3개월 이상 서울 소재인 기업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을 말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③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사업 수행 기간 중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 기간까지만 지원 |
ㅇ 참여제외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참여 제외
① 20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②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ㅇ 우선선발 기준(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미참여 기업 우선 선발)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SVI 평가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순으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2순위) SVI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모집규모 : 40개 내외 기업
□ 지원내용
ㅇ 기업이 ’25년 창출한 사회성과의 15% 현금 지급
-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성과측정 결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 1.5백만원 지원
ㅇ 개별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회성과 측정·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금 사용범위
ㅇ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 인센티브 사용 가능 항목
분야 | 항목 |
연구개발 | ·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생산 |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시장테스트, 인증 취득, 디자인·브랜딩 개선 등 |
판로 |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
컨설팅·교육 | · 경영·영업 전략, 직무분석, 직무교육,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
재료비 (사업비 30% 이내) | ·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
※ 불인정 :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 제출서류
ㅇ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해당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 고용인원, 수혜자 수, 사업실적 등 수치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평가·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빙자료 예시)
· 취약계층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등 기부 :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기부금영수증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임금대장 등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3. 기업소개서(서식 자율) 1부
4. 기업 정관 1부
5. 2023년~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 최근 3년(’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9.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 2025년 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붙임 3】
11. 2025년 1~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붙임 4】
13.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붙임 5】
14.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붙임 6】
* 실적 사전진단서 ‘2025년 실적 요약’에 기재한 매출액, 고용현황, 수혜자 수, 거래실적 등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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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 심사기준
ㅇ 자치구에서 신청자격 적정 여부, 서류 누락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정량평가는 자치구·서울시 단계별 검토로 진행
ㅇ 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30점)을 합산히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선정순위 | SVI 양호 이상 기업 →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 그 외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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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0점) (서류) | 재무상태 | 건전성 | 영업이익(3년 평균) | 10 | 정량 |
수익성 | 당기순이익(3년 평균) | 10 | 정량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3년 평균) | 10 | 정량 | ||
2차(70점) (면접) | [가치 지향성] 기업 사회적가치 지향 및 실현 여부 | 20 | 정성 | ||
[측정 가능성] 사회성과 지표·측정 방식에 따른 측정 가능성 | 20 | 정성 | |||
[기업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목표 및 기대 수준, 현시점 달성도 | 20 | 정성 | |||
[적극성] 자료 제출, 측정 전담 인력 배치 등 | 10 | 정성 | |||
* 필요시 일부 정성지표(가치 지향성 등)는 서류 검토에서 평가 가능
*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사회적·재무적 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기업 가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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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절차 |
□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www.seis.or.kr) | ⇨ | 1차 심사* (서류심사) | ⇨ | 2차 심사 (면접심사) | ⇨ | 2차 심사 결과 통보 |
’26.2.19.~3.9. | ’26.3월 | ’26.4월 | ’26.4월 말 | |||
기업→자치구 | 자치구, 서울시 단계별 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 서울시 |
※ 1차 심사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 공개 : 2026.4.24.(금) (변동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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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3. 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신규) 신청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 ⇨ | ⑤ 기타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 첨부 |
□ 전산장애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 보완기간 : 2026. 3. 10.(화) ~ 2026. 3. 19.(목)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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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ㅇ 참여기업은 서울시, 측정업체, 컨설팅전문가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회성과 측정교육, 측정 관련 자료제출, 컨설팅, 성과보고 협조 등 참여
- 사업개발비 지급 후 정산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ㅇ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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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자치구)
문의처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26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02)3153-8554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4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4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32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622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금천구 | 자치행정과 | 02)2627-1992 |
동대문구 | 청년정책고용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1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302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322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02)2091-2882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3 |
노원구 | 지역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2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7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5822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140-8008 | 서울시 | 공정경제과 | 02)2133-5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