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대상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고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서울 소재 주택

ㅇ 지원내용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 이내(단독 500만원공동 300만원)

               ※ 저소득층 거주주택은 90%까지 지원

ㅇ 모집가구각 회차당 2억원 내외(3~10월 1)

ㅇ 신청기간: 2026.2.9.() ~ 9.30.()

ㅇ 문 의 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1193, 9700)

              노원구 탄소중립도시과(☎ 02-2116-3175)